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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담 전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총 44건

부동산 매수인이 건물의 하자나 권리 제한을 사전에 확인하려면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매수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대조하고,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 상태, 위반건축물 표시, 임차인이나 점유자의 존재도 함께 살펴야 하며, 계약 전 현장과 공적 장부의 대조가 중요합니다.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분쟁이나 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설명한 내용은 계약서와 특약에 구체적으로 남기고, 하자 보수나 인도 시기, 기존 점유자의 퇴거 책임도 구분해 정해야 합니다. 확인 자료와 협의 내용은 문자, 이메일, 확인서 등으로 보관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계약금 지급 전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금일에는 매도인의 등기서류 준비 여부와 등기부의 변동 사항을 다시 확인한 뒤, 약정한 순서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도인의 새로운 담보권 설정이나 가압류가 발견되면 그대로 지급하지 말고, 잔금 지급과 등기 절차의 연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 인도일, 등기 비용 부담, 말소해야 할 권리와 지연 시 처리 방법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한다면 위임장과 인감 관련 서류의 유효성도 확인해야 하며, 법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당사자가 등기부와 지급 내역을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 변경이나 지급 유예가 있었다면 구두로 두지 말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부동산에 유치권이 주장되고 있을 때 매수인이나 소유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치권 주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등 채권의 발생 여부, 해당 부동산과의 관련성, 점유가 실제로 계속되고 있는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게시된 안내문보다 유치권의 점유와 피담보채권 확인이 핵심입니다.

계약 전이라면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 내역, 공사 완료와 인도 경위를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관련 분쟁의 존재를 서면으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매수했다면 현장 상태를 촬영하고 점유자의 주장과 출입 상황을 기록하되, 임의로 물건을 치우거나 물리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에 권리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 협상, 보증, 소송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있을 때 명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무단 점유자를 내보내려면 먼저 점유 권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종료되었는지, 매매나 상속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더라도 점유를 계속할 약정이 남아 있는지 살펴본 뒤, 반환 요구와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유 권원의 종료와 통지 내용이 주요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소유자가 직접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물건을 옮기는 방식은 추가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등기자료, 점유 현황 사진, 계약서와 통지서, 대화 기록을 확보하고, 손해가 계속되면 사용료나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점유 이전이나 처분의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 가능성을 살핀 뒤 인도청구 등 정식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법인의 주주가 이사 해임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법인의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해치거나 업무 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안건을 다루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 해임은 정관과 회사 관련 법령에 따른 소집·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한 경영판단에 대한 불만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의 구체적인 행위와 손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의사록, 회계자료, 내부 보고자료와 함께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사가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해임안 상정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주주총회 소집 요구 등 가능한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을 사실관계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법인의 주주가 주주제안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주주는 법령과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총회에서 다룰 의안을 제안하거나 의안의 주요 내용을 주주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할 수 있는 범위, 행사 시기, 지분 요건과 제출 방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정관과 최근 주주총회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의안의 제목만 적기보다 결의할 문안, 제안 이유,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회사에 도달한 사실이 남도록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이면 제출 자료와 공고 내용을 보관한 뒤, 주주총회 절차의 적법성과 후속 대응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정할 때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은 계약금·잔금 지급일, 인도 시기, 부담금과 세금의 귀속, 시설물 상태처럼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반영하고,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뉘지 않도록 조건과 기한을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특약의 문구와 이행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반 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공란, 인쇄 내용과 추가 문구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원본, 협의 메시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서명 전 쟁점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뒤 잔금 마련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금 지급이 어려워졌다면 약정된 지급일을 넘기기 전에 상대방에게 사정을 알리고, 지급기한 연장이나 분할 지급을 서면으로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서에 잔금 지연에 관한 위약금, 지연손해금, 해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주하거나 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해제와 위약 조항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원의 성격과 계약금·중도금 지급 내역, 상대방의 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하고,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긴 뒤 필요한 경우 개별 사실관계에 맞는 검토를 받아보세요.

부동산 공사로 일조권이나 조망이 침해되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인근 건축물이나 공사로 일조·조망에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환경, 침해의 정도와 지속성, 지역의 특성, 건축 과정의 적법성, 공사로 얻는 공익과 피해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측정 결과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 전후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전후 사진과 동영상, 일조·조망 측정자료, 건축허가 관련 서류, 피해가 발생한 시기와 생활상 변화를 정리하세요. 현장 접근이나 공사 중지 요구는 별도의 쟁점을 만들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시공자·건축주와 협의한 기록을 남기고 법적 수단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를 어떻게 가려야 하나요?

누수 책임은 물이 새는 위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원인이 전유부분의 배관인지 공용부분인지, 시공상 하자인지 관리 소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상가라면 관리규약과 시설관리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 관계가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의무도 구분해야 합니다. 원인을 확인하기 전 임의로 공사를 확대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과 피해 범위의 기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발생 일시, 위치, 사진·영상, 관리사무소 신고 내용, 업체의 점검 결과, 수리비와 손상된 물품 내역을 정리하면 책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긴급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하되 영수증을 보관하고, 상대방에게 점검과 수리 협의를 요청한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반환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신원과 대리권, 등기사항, 선순위 권리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해당 주택의 가치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지급일, 인도일, 반환 시기, 수선 책임을 명확히 적고,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 점검이 핵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필요한 절차를 언제 할지 확인하고, 계약 후 등기 변동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과 위임서류, 계약서, 송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다만 주택 유형과 권리관계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 관련 약정이 있다면 금지의 범위와 위반 시 책임을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육 자체를 제한하는지, 소음·냄새·시설 훼손 등 피해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동물을 들이기보다 임대인에게 품종과 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피해와 계약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사육한 경우에도 곧바로 계약 종료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반복적인 소음이나 훼손이 있으면 원상회복·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약, 임대인의 동의 내용, 사진과 수리비 자료를 보관하고, 갈등이 생기면 관리 방법과 개선 기한을 문서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 의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조합 총회 의결을 다투려면 소집 통지, 의결권 행사, 정족수와 의결 방법, 안건의 사전 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에게 충분한 안내가 있었는지, 대리 참석이나 서면결의가 적법했는지, 의결 내용이 법령과 정관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절차상 흠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결이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 절차와 의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세요. 소집통지서, 안건 자료, 조합 정관, 참석자·의결 결과, 회의록과 녹음·영상, 조합원 지위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결의 효력과 다툼의 방법은 흠의 내용과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간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분담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담금은 종전자산의 평가, 분양 대상과 선택 평형, 사업비, 일반분양 수입, 금융비용과 사업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금액만 보기보다 산정 기준과 변경 사유, 추정치인지 확정된 금액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단계가 진행되면서 비용이나 수입이 변동되면 조합원의 부담액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담금 산정 근거와 변경 내역을 요청해 보세요. 총회 자료, 관리처분 관련 서류, 감정평가서, 사업비 예산과 계약서, 납부 일정 및 환급 조건을 비교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조합원별 권리가액과 선택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금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열람 요청과 이의 제기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고, 의사결정 전 전문가 검토를 고려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이주와 명도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이주기간 공고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합원이나 세입자의 이주가 진행됩니다. 기간 안에 자진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이 인도나 명도를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주 통지와 일정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다만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보상이나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통지서, 관리처분계획, 보상 협의서,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자료를 확보하고, 이주기한과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예고되었다면 절차의 적법성과 보상 내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이나 권리의무를 양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나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할 때는 사업 단계와 해당 지역의 거래 제한, 조합 정관 및 관련 인허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언제나 조합원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소유자의 분담금, 추가 부담금, 미납금과 조합 내부의 권리제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 조합원 명부, 조합 정관, 사업 진행 단계와 조합의 공식 답변을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지위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의 해제·정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법인의 이사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 결의는 정관과 관련 법령에 따른 소집권자, 소집통지 기간과 방법, 의결정족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부 이사에게 통지가 누락되었거나 긴급성을 이유로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도 그 사정과 결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와 의사록의 일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면 소집통지서, 발송 기록, 이사 명부, 정관, 출석 및 의결 현황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결의가 이미 계약 체결이나 자산 처분으로 이어졌다면 회사와 거래 상대방의 관계, 손해 발생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무조건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보다 하자의 내용과 구제 절차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법인의 소수주주가 회사 경영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를 요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주주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이 정한 범위에서 회계장부나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 목적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거나 자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열람 목적과 대상 자료의 특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먼저 주주 지위와 보유 주식, 확인하려는 의혹과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거부 사유와 회신 내용을 보관하고, 정관과 주주명부, 재무제표, 이사회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모아 법원에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취득한 뒤에는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문제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신탁등기가 된 건물을 매수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표시된 부동산은 소유권 명의만 보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신탁회사와 위탁자 중 누가 매도 권한을 갖는지, 신탁계약에서 처분이 허용되는지, 매수대금의 지급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주체와 실제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탁원부와 처분 권한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신탁원부, 매도인의 권한을 입증하는 승인서나 동의서, 대출 및 우선수익권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받지 못하면 소유권이전이나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의 발급 시점과 내용이 현재 거래 조건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특약에는 동의서 제출 시기와 불이행 시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중개보수와 별도 자문료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중개보수와 법률·세무·개발 관련 자문료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보수가 정액인지 성공 조건에 연동되는지, 부가 비용이 포함되는지 계약서에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특히 업무 범위와 보수 산정 기준이 अस्पष्ट하면 거래가 끝난 뒤 추가 비용이나 지급 시기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중개계약의 내용과 관련 기준을 확인하고, 별도 자문은 조사·계약서 검토·협상·인허가 검토 등 세부 업무를 나누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가 중단되거나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실비와 세금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서, 문자, 이메일 등 합의 자료를 보관하고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잔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준비가 되었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면 먼저 계약서에서 정한 이전 시기와 선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서류 미제출, 기존 담보 정리 지연, 행정상 보완 요구 등 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 지연의 원인과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한 뒤 이행을 촉구하고, 무리하게 잔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도록 지급 조건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등기 이행 기한을 정해 요청하고, 이미 발생한 금융비용이나 사용 제한 등 손해가 있다면 자료를 모아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지연 책임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보되,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가능성은 실제 지연 정도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등기 관련 서류, 협의 기록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공유물의 사용료를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공유 부동산을 일부 공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가 사용료나 부당이득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 사이에 사용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실제로 다른 공유자의 사용이 배제되었는지, 해당 부동산의 수익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공동사용을 배제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단독 점유 사실만으로 언제나 같은 금액의 사용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점유 기간과 지분 비율, 사용 목적, 관리비와 세금 부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사용 현황과 정산 기준을 서면으로 제시해 협의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사진, 출입 제한 자료, 임대 시세, 비용 지출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 기간의 청구 가능 범위나 시효 문제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후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과 임대인의 방해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았는지, 임차인이 주선 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권리금의 내용이 실제 영업 가치와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임자와의 협의 내용, 보증금·차임 등 제안 조건, 임대인에게 알린 시점과 답변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관해야 합니다. 시설·비품·거래처·영업상 이점 등 권리금 산정 근거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계약 종료와 갱신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급히 점포를 인도하거나 증거를 폐기하지 말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임대차가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이 모든 변경물을 새것처럼 되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상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종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인지 여부,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한 경위 등을 종합해 범위를 정합니다. 계약 당시 상태와 특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임대인의 동의나 승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와 퇴거 시점의 사진·영상, 시설 목록, 공사 동의서, 견적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해 어떤 부분이 훼손 또는 변경되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 항목별 산출 근거와 실제 수리 필요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에 명확한 철거 약정이 있거나 임차인이 구조를 훼손한 경우에는 책임 범위가 커질 수 있으므로, 퇴거 전 공동 점검과 서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면 소집통지의 대상과 기간,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의사록 작성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절차상 흠결이 언제나 같은 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결의의 내용과 하자의 정도에 따라 다툼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의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정관, 주주명부, 소집통지서, 위임장, 출석 및 투표 자료, 의사록을 확보하고 실제 진행 과정과 대조해야 합니다. 결의 이후 계약이나 등기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관련 자료와 시간순 경위를 함께 정리해, 제소기간이나 보전처분 필요성 등 대응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법인의 감사가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를 발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심만으로 경영진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보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정관·내부규정·법령상 의무가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손해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회계전표, 이사회 의사록, 이메일과 결재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와 조사 과정의 공정성도 기록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임시 이사회나 주주총회 보고, 추가 조사, 손해 회복을 위한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정관과 회사 규모, 주주 구성까지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상대방이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서류 제공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제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서에 정한 해제 조항과 위약금 약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위반 사실과 해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 의사를 통지하는 방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내용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배액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와 내용증명 등 자료를 보관하고, 해제 통지 전 법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가압류, 근저당권, 압류 또는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에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권리 순위와 설정 원인, 채권액만 보고 실제 부담 범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매매계약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할 권리,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말소 확인 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나 유치권 주장자가 있는지도 현장과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말소 합의서와 금융기관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는 주택인지 상가인지, 계약서에 증액 조항이 있는지,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곧바로 새로운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지급한 임대료와 합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 요구의 근거와 시점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차임 조정 조항, 보증금과 월세의 구분, 갱신이나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요구 내용과 산정 근거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지급액을 변경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과 문자, 통지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주택과 상가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구체적 계약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이사를 나가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하려면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과 임대인과의 별도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반환이나 차임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퇴거일과 의무 종료일의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 중개보수, 미납 차임과 원상복구비의 부담 주체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와 열쇠 인도일, 관리비 정산일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정산 항목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계좌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 기간은 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정한 공고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며,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은 사유, 공고의 적법성,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에 따라 이후 절차와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 기간과 공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 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보상액 산정이나 협의 과정에서 별도의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고문, 조합 정관, 소유권 자료와 안내문을 확보하고 신청 기간과 방법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즉시 조합에 신청 가능 여부와 후속 절차를 서면으로 문의하고, 통지받은 문서와 날짜를 보관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뒤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는 동의서의 내용과 제출 시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나 인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심만으로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동의서에 포함된 사항과 사업 진행 단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철회 가능 시점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구두 전달보다 서면 통지와 도달 사실을 남기는 방식이 안전하며, 조합이나 추진 주체가 접수한 날짜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 사본, 안내문, 총회 자료와 등기우편 영수증을 보관하고, 철회 이후 의결권이나 조합원 지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 단계와 개인의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나 일정한 건물을 거래할 때는 계약 체결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고, 관할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과 면적 기준, 이용 목적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허가 전 계약의 효력이나 이행 가능성도 일반 매매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여부와 이용계획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에는 허가 신청 주체와 시기, 허가가 나지 않을 때의 처리, 계약금 반환 및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이용 목적과 다른 신청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매도인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관할 행정청에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를 문의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공동소유 부동산의 처분 방법은 소유 형태와 처분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 모든 공유자의 의사와 서류가 문제되지만, 각자의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유물의 관리·변경 행위는 별도의 의사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단순히 지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처분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에 표시된 지분, 공유자 사이의 약정, 실제 점유와 사용관계, 대출이나 임차권 같은 제한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계약의 당사자와 처분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하며,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 관련 서류의 적정성도 살펴야 합니다. 처분 대상과 동의 범위를 구분해 서류를 준비하고, 매매계약 전 공유자별 권한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매각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대표가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 계약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 주주총회나 이사회 권한 배분, 회사 내부 결재규정, 등기된 대표권의 범위와 거래 상대방의 인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주요 자산을 처분하는 거래라면 내부 승인 절차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대표권 제한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주주나 이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과 의사록 확인이 우선이며, 정관·법인등기사항증명서·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계약서·매매대금 자료를 정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면 이행 전후의 통지와 보전조치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법인의 이사가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를 추진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의 이사나 그와 가까운 관계인이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는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의 내용과 규모, 가격의 적정성, 회사에 필요한 거래인지, 해당 이사가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정관과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승인 절차를 지켰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상 계약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 참여 여부와 회의록 기재, 독립적인 평가나 비교자료의 존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과 승인 절차를 먼저 점검하고, 정관·이사회 의사록·거래계약서·감정 또는 가격비교 자료·관련 이메일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가 이미 진행됐다면 회사 손해와 책임 범위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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