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궁금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답변이 없다면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AQ

상담 전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총 515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 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해제 사유가 없거나 통지가 부적절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에 정한 의무와 이행기, 상대방의 불이행 내용,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해제 사유와 통지의 도달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제가 적법한지는 통지의 제목보다 실제 내용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이행했거나 이후 이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해제권이 소멸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자와 이메일, 내용증명, 송달 확인 자료, 대금 및 목적물의 상태를 보존하고, 해제 후 처분이나 사용은 분쟁을 키울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과 계약해제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었다고 해서 그 조항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권이 별도로 인정되는지,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약정 문구가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의 정확한 문구가 출발점입니다.

약정된 금액이 실제 손해와 어떤 관계인지, 이행하지 않은 의무가 계약의 핵심인지, 일부만 불이행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감액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와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 협의 내용, 이행 내역, 해제 통지 자료를 정리하면 권리와 부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투자계약에서 청산우선권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청산우선권은 회사의 청산이나 매각 등 특정한 회수 상황에서 투자자가 보통주 주주보다 먼저 분배받을 수 있도록 정하는 조항입니다. 투자금 전액을 먼저 받는지, 일정 배수를 적용하는지, 우선분배 후 남은 금액에도 참여하는지에 따라 창업자와 다른 주주의 실제 분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분배와 잔여분 참여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으로 보는 거래의 범위, 적용되는 매각 방식, 우선권의 중복 여부, 전환권 행사와의 관계, 분배 재원이 부족할 때의 처리 순서를 계약에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사 매각뿐 아니라 합병, 주요 자산 처분, 지배권 변경을 포함할지는 거래 조건과 회사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과 주식 종류별 권리표를 작성해 여러 매각가를 가정한 분배 결과를 비교하고, 정관이나 주주 간 약정과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수합병 계약에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은 어떻게 정하나요?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은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 대금 지급과 주식 또는 자산 이전을 진행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필요한 인허가와 제3자 동의, 회사 내부 승인, 진술·보장의 정확성, 중대한 부정적 변화의 발생 여부 등을 거래 구조에 맞게 구체화해야 합니다. 조건의 충족 기준과 확인 방법을 문서로 분명히 정해야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조건의 책임 주체와 확인 시점, 제출할 증빙, 미충족 시 연장·면제·해제 중 어떤 처리가 가능한지를 계약에 나누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련 동의를 받는다고 쓰기보다 어느 기관이나 계약상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가 일부 지연될 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와 종결서류 목록을 만들고, 일정 변경이나 면제는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이 법률 검토 요청과 계약 승인을 내부적으로 관리하려면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법률 검토가 필요한 계약의 범위와 승인 권한을 미리 정해 두면 담당자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 거래 유형, 해외 거래 여부, 지식재산권이나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일반 양식 사용, 부서장 승인, 법무 검토, 경영진 승인으로 절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검토 이력과 승인 권한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청서에는 거래 목적과 상대방, 주요 금액과 일정, 협상된 쟁점, 회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계약서뿐 아니라 수정본과 협상 메일, 검토 의견, 승인 기록도 함께 보관해야 나중에 판단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계약은 예외 절차를 두되 사후 검토와 보완 기한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쟁점은 표준 문구와 내부 지침에 반영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기업이 내용증명이나 법적 청구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이나 청구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신 기한이나 계약상 통지 절차를 놓치면 대응에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령일과 발신자, 요구 내용, 근거가 된 계약이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회신 기한과 증거 보존을 우선 확인하고, 감정적인 답변이나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은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메일과 메신저, 관련 업무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사실관계별로 시간순 정리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요구만 타당하거나 금액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항목별로 구분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나 행정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출 기한과 관할, 증거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법인의 주주간계약에서 동반매도청구권을 정할 때 무엇을 주의하나요?

주주간계약에서 동반매도청구권은 일부 주주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다른 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수 있도록 정하는 약정입니다. 권리 행사 여부를 판단하려면 매도 조건과 행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회사 정관과 실제 주식 양도 제한 규정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 통지의 방법과 기한, 참여 가능한 지분의 범위, 매수인의 수량 제한이 있을 때 배분 방식, 가격·대금 지급·보증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법인의 경우 지분 양도가 자산 자체의 이전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세금, 금융약정, 인허가와 임대차계약의 변경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 원본, 정관, 주주명부, 기존 주식양도 제한 약정과 매수 제안서를 준비하세요. 행사 통지를 구두로 하지 말고 상대방과 매수인에게 전달된 시점과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며,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매수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사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 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회사의 법적 형태와 정관, 관련 결의 및 부여 대상의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의 수량과 행사가격, 행사 기간, 부여 조건을 정할 때는 기존 주주의 지분과 회사의 자금·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여 절차와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중 어느 기관의 결의가 필요한지는 회사와 정관,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 요건, 성과 조건, 퇴직·해임·합병 시 처리, 행사 주식의 종류와 발행 방식도 명확히 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도 제한이나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정관,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기존 발행주식 및 스톡옵션 현황, 부여계약서 초안을 준비하세요. 권리 부여 전후의 지분율과 희석 효과를 계산하고, 결의 내용과 계약 문구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세무·회계 처리는 거래 구조에 맞춰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매도청구를 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매도청구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발신인과 대상 부동산, 청구 원인, 제시된 가격과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의 내용과 절차가 관련 요건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단계, 조합설립과 동의 관계, 대상자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 통지 방식과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도 토지와 건물의 현황, 이용 상태, 주변 거래와 감정자료 등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며, 이주나 인도 의무의 발생 시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 원본과 송달 봉투, 등기부·건축물대장, 조합의 관련 결의와 사업 자료, 감정평가서 및 거래자료를 보관하세요. 답변이나 협상 전에 통지일과 대응 기한을 기록하고, 가격·인도·비용 부담에 관한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권리관계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권의 기준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비사업에서 분양권이나 조합원 지위와 관련한 기준일은 사업 유형, 정비구역 지정과 고시, 권리산정기준일 등 여러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권리산정기준일과 고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전후의 매매, 증축, 분할, 공유관계 변경, 세대 분리 등이 권리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시행자나 조합의 안내가 있더라도 공고문과 관련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예외 규정이나 경과조치가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고시,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공고,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와 취득 시점을 준비하세요. 조합에 서면으로 판단 근거와 산정 결과를 요청하고, 답변이 불분명하면 거래 시점과 건물 현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검토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을 매출에 연동하기로 약정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가 임대차의 차임을 매출 일부와 연동하려면 매출의 범위와 산정 기간, 적용 비율, 최소 차임 유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현금·카드·배달앱 매출을 어떻게 포함할지 정하지 않으면 실제 부담액과 정산 결과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출 산정 기준을 명확히 두어야 합니다.

매출 자료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는지, 임대인이 장부나 전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정산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할인, 환불, 상품권 매출의 처리 방식과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의 적용 기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 전 예상 매출 자료와 기존 매장 운영자료를 구분해 검토하고, POS·카드사·배달 플랫폼 자료의 보존 방법을 정해 두세요. 약정 문구, 정산표, 세금계산서와 매출 원장을 보관하면 계산 근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업종과 계약 구조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제3자 계좌로 지급해도 되나요?

임대인이 지정한 제3자 계좌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계좌가 실제 임대인의 수령 권한에 따라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좌와 다른 곳으로 송금한다면 지급 계좌 변경의 근거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이나 관리업체가 계좌를 안내한 경우에는 위임 범위와 안내 주체를 확인해야 하며, 문자나 구두 통지만으로 변경하면 나중에 미납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계좌 명의가 임대인과 다르다면 임대인의 명시적인 동의와 수령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서, 계좌 변경 안내문,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위임자료, 송금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분쟁이 예상되면 송금 전 상대방에게 서면 확인을 받고, 이미 지급했다면 지급 일시와 금액을 정리해 차임 충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누수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소유자 사이에 책임이 다투어지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누수 책임은 물이 발생한 위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원인이 전유부분의 배관인지 공용배관인지, 관리 또는 시공상 하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수 원인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우선이며,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면서 원인과 조치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관리단이나 관리업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누수 탐지 결과·공사 견적·수리 전후 사진·피해 물품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상대방 공간을 철거하거나 비용 전부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기보다 출입과 조사 범위를 협의해야 하며, 반복되는 누수라면 발생 시기와 기상·사용 조건도 정리해야 책임 및 손해 범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다투어지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집합건물의 특정 공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등기와 건축물대장만으로 항상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조와 이용상 독립성, 집합건물의 설계와 관리규약, 분양계약 및 거래 관행을 종합해 판단하며, 공용부분이라면 일부 구분소유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복도·계단·기계실처럼 건물 전체 이용에 필요한 곳은 공용부분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만, 부속시설이나 옥상·주차공간은 구조와 약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면, 건축물대장, 등기부, 관리규약, 분양자료와 실제 사용 현황을 확보하고, 공사나 점유를 시작하기 전 관리단 결의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 전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매도인이 건물의 용도, 임대 현황, 인허가 상태, 권리 제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계약서와 교섭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고지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중요한 설명 내용의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단순한 예상이나 홍보성 표현인지 계약상 보장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허위 또는 누락된 정보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매도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해제나 손해배상 등 가능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문자·이메일·확인설명서·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보존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임의로 잔금이나 수령을 처리하기보다 사실관계와 계약 조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체납이나 압류 사실을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를 봐야 하나요?

부동산 매수 전에는 등기부등본만 볼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체납 및 강제집행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전 권리변동 확인을 조건으로 정하고,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관련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다만 매도인의 모든 채무가 서류 하나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의 압류·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 임차인의 대항력, 조세 우선권 가능성 등을 계약 체결 시점과 잔금일에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잔금 직전 권리관계가 달라지면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 특약을 검토하고, 계약서·등기부 변동 내역·납세증명서·중개대상물 확인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권자가 바뀐 뒤 자녀의 기존 법률행위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친권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 명의의 모든 기존 계약이나 법률행위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새 친권자가 처음부터 다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자녀의 나이와 행위 내용, 당시 대리 권한과 법정대리 방식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권한과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금, 보험, 교육서비스, 임대차처럼 계속 관리가 필요한 계약은 친권자 변경 결정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뒤 상대 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관리 권한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처분이나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는 별도 제한이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처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문, 계약서, 거래내역과 자녀의 재산 자료를 모아 기관 및 법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세요.

친권자가 자녀의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다른 부모에게 알려야 하나요?

친권자가 자녀와 해외여행을 계획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통지나 동의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 기간, 방문 국가, 자녀의 여권과 출입국 요건, 부모 사이의 면접교섭 약속이나 법원 결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기존 결정과 면접교섭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자녀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다른 부모의 권리나 정해진 만남을 사실상 방해할 일정이라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여행 목적·기간·숙소·연락 방법을 미리 공유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에 따라 출국 동의서, 비자 또는 입국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와 항공사의 안내도 확인하세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여행 전 법원 결정이나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관련 자료를 갖춰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처분 신청서에 긴급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사전처분에서 긴급성은 단순히 불안하거나 갈등이 있다는 표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치가 없으면 자녀의 생활, 안전, 재산 또는 면접교섭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그 위험이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현재 위험과 시점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예정된 전학이나 출국, 반복되는 연락 단절, 치료 일정의 임박성처럼 확인 가능한 사건을 날짜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자, 통화기록, 학교·병원 자료, 사진이나 관련 신고자료는 원본성과 작성 시점을 확인해 제출하고, 추측이나 과장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원하는 임시 조치가 긴급성을 해소하는 방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간결하게 적어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기 쉽게 하세요.

사전처분 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과 관련된 임시 조치를 구하는 절차이므로, 어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본안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자녀의 생활 근거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거주하는 곳만 보고 정하면 이송이나 보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본안 사건과 관할의 연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이혼이나 친권 등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그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과의 관계를 우선 살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본안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당사자 주소, 자녀의 실제 생활지, 요청하려는 조치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본안 사건번호와 법원 정보를 준비하고,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 안내를 통해 제출 법원을 재확인하세요.

개명 신청서에 여러 개의 새 이름을 예비적으로 적어도 되나요?

개명 신청에서는 본인이 사용하려는 이름과 그 이름을 선택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이름을 예비적으로 적는 방식이 언제나 허용되거나 원하는 이름 중 하나가 반드시 선택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의 형식과 심리 필요성을 살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된 신청 이름을 명확히 정하기가 우선입니다.

새 이름의 한글 표기, 한자 여부, 실제 사용 의사와 신청 사유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예비적인 이름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서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 관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고, 제출 뒤 임의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름 후보별 사용 이유와 가족관계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두면 보정 요청에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개명 허가 후 자동이체와 전자서명 서비스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개명 허가가 나더라도 은행 자동이체, 카드 결제, 간편결제, 전자서명 서비스의 명의 정보가 모두 동시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별로 변경 신청이나 본인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름 변경 직후 결제 실패나 인증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요 금융·통신 서비스를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와 본인인증 점검을 먼저 진행하면 일상적인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은행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하는 서류는 신분증, 개명 관련 결정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변경 전후의 명의가 연결되도록 기존 계약번호와 고객번호를 함께 확인하고, 처리 완료 화면이나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해외 결제나 정기구독처럼 외부 사업자가 관리하는 서비스는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류가 발생한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일부 무효 사유가 있으면 나머지 계약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계약 전체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도 계약의 주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당사자들이 그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지, 문제된 조항이 계약의 핵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목적의 존속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일부 조항의 무효는 해제보다 해당 부분의 배제나 내용 보완 문제로 처리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별도 불이행이 있어야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조항의 연결 관계, 이미 이행된 내용, 남은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문뿐 아니라 부속 합의서, 협상 자료, 지급 및 이행 내역을 준비해 전체 계약관계를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금이 오간 뒤에는 당사자가 계약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으로 언제나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과 거래 관행에 따라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해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이나 해제 방법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중도금 지급·목적물 인도 준비 등 상대방의 이행 착수가 있었는지,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이 단순한 선급금이거나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 및 협의 기록을 정리한 뒤 해제 의사와 반환할 금액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합병 후 우발채무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에는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인수합병 이후 세금, 소송, 인허가, 임직원 문제처럼 거래 당시 드러나지 않은 부담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계약에서 책임 주체와 처리 절차를 미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발채무의 범위와 보상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공개된 사실과 새롭게 발견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상 대상의 요건, 청구 통지 기간, 최소 손실액과 한도, 공제금, 보증금이나 에스크로의 사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 청구가 발생하면 방어와 합의 권한을 누가 갖는지도 정하지 않으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사 자료, 공개 목록, 예외사항과 인수 후 발견 경위를 보관하고, 거래계약의 진술·보증 및 손해배상 조항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투자계약에서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은 어떻게 구분해 검토하나요?

우선매수권은 주주가 지분을 제3자에게 팔기 전에 다른 권리자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는 장치이고, 동반매도권은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다른 주주도 같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권리 행사 조건과 매각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실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토할 때는 대상 지분, 통지 방식과 기간, 가격 산정 기준, 매수인의 자격, 일부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동반매도권은 매수인이 일부 주주만 매수하려는 경우의 처리와 비용 부담도 중요합니다. 투자계약뿐 아니라 정관, 주주간 약정과 실제 지분 구조를 함께 확인하고, 권리 충돌이나 예외적인 지분 이전에 대한 별도 규칙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이 임직원의 발명과 업무상 창작물 권리를 관리하려면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만든 발명, 디자인, 문서, 소프트웨어 등의 권리를 회사가 활용하려면 대상과 귀속, 보상 기준을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성과 권리 귀속의 명확화가 핵심이며, 근로계약이나 별도 규정만으로 모든 결과물의 권리가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 창작인지, 개인적으로 만든 결과물인지, 외부 자료나 오픈소스가 포함됐는지를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발명 신고와 검토 절차, 출원 여부, 퇴직 후 자료 반환과 비밀유지 의무도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직무발명·지식재산 규정을 살펴 실제 업무 방식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고치고, 결과물별로 필요한 양도나 이용허락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이 법인 인감과 서명 권한을 관리할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하나요?

법인 인감과 사용인감, 대표자·임직원의 서명 권한은 계약의 효력과 회사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 주체와 승인 절차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인감·서명 권한의 사전 통제를 기준으로 보관 장소, 사용 대장, 위임 범위와 기간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금액이나 중요도에 따라 결재권자를 나누고, 인감증명서 발급과 사용을 별도로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변경이나 퇴직 때 권한을 즉시 회수하고, 전자문서의 서명 계정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 위임장, 결재규정, 인감 사용대장과 실제 계약 사례를 대조해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법인의 주주명부를 열람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보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 취득 관련 사항 등이 기재될 수 있어 주주권 행사와 주식 양도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다만 열람 목적과 요청 범위가 정당한지, 회사가 보관 중인 명부가 현재 주식 상태를 반영하는지, 개인정보나 제3자의 비밀정보가 포함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열람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요청서를 제출하고, 요청 일자와 대상 자료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일부만 제공하면 정관, 주식양수도계약,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의사록 등 대체 자료를 확보해 거부 사유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 지위와 지분율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절차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법인의 주주간계약에서 의결권 약정을 정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주주간계약은 주주들이 이사 선임, 주요 자산 처분, 추가 출자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방식을 미리 정하는 계약입니다.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약정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회사의 정관이나 강행규정, 다른 주주의 권리와 충돌하는지 살펴야 하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회사나 제3자에게 언제나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약정 위반 시 책임과 집행 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대상 안건, 통지와 협의 절차, 교착 상태의 해결 방식, 손해배상이나 위약 관련 조항, 계약의 존속기간과 탈퇴 사유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정관, 기존 투자계약,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을 확인하고, 실제 결의 절차와 계약상 의무가 어긋나지 않도록 관련 문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리처분계획과 총회 의결에 따른 분양 대상, 공급받을 주택의 위치와 면적, 분양대금, 납부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동·호수나 옵션 내용이 안내자료와 다른지도 살펴보고, 추가 부담금이나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추가 부담금의 산정과 정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비 변경, 설계 변경, 금융비용,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 조항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관리처분계획, 분양 안내문, 조합 총회 자료를 대조하고, 서명 전 이견이나 설명되지 않은 조건은 서면으로 질문해 답변과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판단, 주민 의견, 사업 진행 정도와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업이 늦어진다는 사정만으로 해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관련 공고 및 정비계획,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진행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의견이 있거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공고일과 통지일, 의견 제출 및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명부, 회의록, 사업비 지출 내역, 행정기관과 주고받은 문서도 함께 정리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나 주소 이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으면 유효한가요?

임대차계약에 사업자등록이나 주소 이전을 제한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조항의 효력과 실제 법적 영향은 계약 목적, 임대차 유형, 당사자의 협상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보호나 대항력과 관련된 절차를 포기한다는 의미인지 조항의 구체적 문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 조항이 임차인의 영업 또는 거주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임대인이 이를 요구한 이유와 위반 시 정한 조치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 원문뿐 아니라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와 협의 기록을 보관하고, 등록이나 전입을 하기 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 보호 절차를 포기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와 보증금 문제가 곧바로 하나의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인지 상가인지, 함께 거주하거나 영업하던 사람이 있는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연체나 원상복구 문제가 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하며 상속관계와 점유 상태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족관계와 상속 여부를 확인한 뒤 임대인과 상속인 또는 적법한 권리자가 계약 유지, 종료, 보증금 정산 방식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는 열쇠 인도, 미납 차임, 관리비, 손상 부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문제 되면 관련 서류와 의사표시의 효력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건물 철거를 요구받거나 인접 토지의 구조물이 경계를 침범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철거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구조물이 실제 경계를 넘었는지, 설치 시기와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토지 이용에 어떤 침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도만으로 경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식 측량과 현장 상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건축물대장, 과거 측량도, 매매계약서, 공사 자료와 사진을 모으고 상대방에게 요구 근거와 원하는 조치의 범위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계 침범이 확인되더라도 장기간의 사용 경위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 손해의 정도에 따라 분쟁 해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량 결과를 토대로 철거·이전·협의 가능성을 비교하고, 임의 철거는 피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경우 어떤 자료와 사실을 확인해야 하나요?

명의신탁 여부는 등기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누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는지, 부동산을 실제로 관리·사용했는지, 세금과 대출을 누가 처리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도 중요하므로 자금 흐름과 약정 자료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송금 내역, 차용증, 문자와 이메일, 세금 납부 자료, 임대료 수령 내역을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이 서로 어떻게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명의신탁은 유형과 시기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제3자의 권리 취득 여부에 따라 대응도 달라집니다.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명의를 급히 변경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NEED MORE HELP?

찾으시는 답변이 없으신가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문의를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24시간 전화상담 010-5953-7240 간편하게 문의하세요 카톡상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