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살인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사건에 필요한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살인의 개념
형법 제250조(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범행의 동기, 방법, 계획성 여부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살인의 처벌 수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참작 동기 살인 | 3년 ~ 5년 | 4년 ~ 6년 | 5년 ~ 8년 |
2 | 보통 동기 살인 | 7년 ~ 12년 | 10년 ~ 16년 | 15년 이상, 무기 이상 |
3 | 비난 동기 살인 | 10년 ~ 16년 | 15년 ~ 20년 | 18년 이상, 무기 이상 |
4 | 중대범죄 결합 살인 | 17년 ~ 22년 | 20년 이상, 무기 | 25년 이상, 무기 이상 |
5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20년 ~ 25년 | 23년 이상, 무기 | 무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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