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아파트시가 하락분 및 일조권, 조망권, 매연 등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일정금액의 책임제한(감액)을 하였습니다.
CASE STORY
사건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조합이 시행한 신축 아파트 1층 101호 를 분양받아, 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입주를 마쳤다. 그런데, 처음 분양계약할 때와는 달리 신축 과정에서 원고 아파트 바로 앞에 높이 3미터의 배기 시설이 설치되었고, 배기시설은 매월 1~2회 배기가스 배출이 발생하는 운전을 하는바, 이로 인하여 전망권 침해, 심한 매연과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아파트 공급계약의 불완전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아파트 시가 하락분과 일조권· 조망권 침해, 지속적인 매연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사건 결과
법원은 공급계약서 및 모집공고문에 견본주택의 전시품, 카달로그, 단지 조감도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피고 조합의 행위는 계약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 운점 점검이 매월 1~2회 정도 실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금액의 책임제한(감액)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