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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빚도 반드시 상속받아야 하나요?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신 뒤 카드사와 금융회사에서 채무와 관련된 우편물이 오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정확한 재산과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빚까지 모두 상속받게 되는 건가요? 상속을 포기하거나 빚보다 재산이 많은지 확인한 뒤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LAWYER ANSWER
변호사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먼저 금융거래와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다른 상속인의 존재, 재산과 채무 규모,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이 지나거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산을 사용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