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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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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했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른 집을 계약해 정해진 날짜에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전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어서 걱정됩니다. 보증금을 지키면서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LAWYER ANSWER

변호사 답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하고 주민등록까지 이전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사하거나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바로 전출하기보다는 실제로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전입신고일 및 확정일자,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문자나 내용증명 등의 자료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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