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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우자와 별거 중인데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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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8년 정도 되었고, 성격 차이와 잦은 다툼 때문에 6개월 전부터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도나 폭력처럼 명확한 사유가 없어도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양육권 문제도 함께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LAWYER ANSWER

변호사 답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하게 된 경위와 기간, 부부 사이의 갈등 정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문자나 대화 내용, 생활비 지급 내역, 별거 경위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서도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혼인생활과 별거 경위를 바탕으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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