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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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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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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엠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해결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책임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이치엠 소개
01

전문성

다양한 사건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02

책임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합니다.

03

신뢰

충분한 설명과 투명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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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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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약서에 일부 무효 사유가 있으면 나머지 계약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계약 전체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도 계약의 주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당사자들이 그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지, 문제된 조항이 계약의 핵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목적의 존속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일부 조항의 무효는 해제보다 해당 부분의 배제나 내용 보완 문제로 처리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별도 불이행이 있어야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조항의 연결 관계, 이미 이행된 내용, 남은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문뿐 아니라 부속 합의서, 협상 자료, 지급 및 이행 내역을 준비해 전체 계약관계를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금이 오간 뒤에는 당사자가 계약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으로 언제나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과 거래 관행에 따라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해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이나 해제 방법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중도금 지급·목적물 인도 준비 등 상대방의 이행 착수가 있었는지,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이 단순한 선급금이거나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 및 협의 기록을 정리한 뒤 해제 의사와 반환할 금액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인수합병 후 우발채무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에는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인수합병 이후 세금, 소송, 인허가, 임직원 문제처럼 거래 당시 드러나지 않은 부담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계약에서 책임 주체와 처리 절차를 미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발채무의 범위와 보상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공개된 사실과 새롭게 발견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상 대상의 요건, 청구 통지 기간, 최소 손실액과 한도, 공제금, 보증금이나 에스크로의 사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 청구가 발생하면 방어와 합의 권한을 누가 갖는지도 정하지 않으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사 자료, 공개 목록, 예외사항과 인수 후 발견 경위를 보관하고, 거래계약의 진술·보증 및 손해배상 조항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04 투자계약에서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은 어떻게 구분해 검토하나요?

우선매수권은 주주가 지분을 제3자에게 팔기 전에 다른 권리자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는 장치이고, 동반매도권은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다른 주주도 같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권리 행사 조건과 매각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실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토할 때는 대상 지분, 통지 방식과 기간, 가격 산정 기준, 매수인의 자격, 일부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동반매도권은 매수인이 일부 주주만 매수하려는 경우의 처리와 비용 부담도 중요합니다. 투자계약뿐 아니라 정관, 주주간 약정과 실제 지분 구조를 함께 확인하고, 권리 충돌이나 예외적인 지분 이전에 대한 별도 규칙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기업이 임직원의 발명과 업무상 창작물 권리를 관리하려면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만든 발명, 디자인, 문서, 소프트웨어 등의 권리를 회사가 활용하려면 대상과 귀속, 보상 기준을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성과 권리 귀속의 명확화가 핵심이며, 근로계약이나 별도 규정만으로 모든 결과물의 권리가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 창작인지, 개인적으로 만든 결과물인지, 외부 자료나 오픈소스가 포함됐는지를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발명 신고와 검토 절차, 출원 여부, 퇴직 후 자료 반환과 비밀유지 의무도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직무발명·지식재산 규정을 살펴 실제 업무 방식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고치고, 결과물별로 필요한 양도나 이용허락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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