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종료되는지는 적용되는 죄명과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횡령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국가의 수사와 재판 절차가 항상 중단되는 유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반환 약정, 합의 내용은 사건의 처리와 양형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반환한 금액과 시기, 추가 청구 여부, 처벌 의사에 관한 표현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회사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과 권한의 명확성이 부족하면 이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결의서와 입금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조사기관에는 사실대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