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 자녀의 생활이나 재산 관계 등을 임시로 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결정된 내용이 있다면 당사자는 그 취지에 맞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내용이 언제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이행 사실의 객관적 기록이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 내역, 만남 일정, 송금 자료, 학교나 기관의 확인 내용 등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문구가 모호하거나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려 하기보다 법원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거나 변경·보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이행의 정도와 이유, 자녀에게 미친 영향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