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식이나 사업이 바뀐 뒤에도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거래 구조와 계약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에 지배권 변경, 양도 제한, 사전 동의, 해지 사유가 정해져 있다면 상대방의 통지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변경·해지 조건을 거래 종결 전에 분류해 두어야 합니다.
주요 공급·판매계약, 임대차, 금융약정, 라이선스와 공동사업 계약을 목록화하고,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와 통지 기한을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단순한 주식 인수와 사업 양수도는 계약 승계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계약상 책임이나 거래 중단 위험이 생길 수 있어 계약별 대응 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