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목적과 상대방의 의무가 이미 종료되었는지,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행의 의미가 남아 있는지,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불이행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기간과 이행시기를 혼동하지 않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시점에 이행해야만 의미가 있는 계약인지, 지연 후에도 이행을 받을 실익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기간·기한 조항, 독촉이나 이행 요청 내용, 상대방의 답변, 실제 손실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만료 후의 통지 역시 표현과 시점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경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