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이혼 절차가 바로 끝나나요?

답변

사전처분은 이혼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양육, 면접교섭, 생활비 등과 관련해 임시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져도 혼인관계가 정리되거나 이혼 본안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판단과 별도로 임시적인 질서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현재 생활, 부모의 양육 여건, 긴급성, 당사자들의 주장과 자료 등을 종합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본안 절차와 별개라는 점을 이해하고, 신청서에는 원하는 조치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자녀의 생활기록, 일정표,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면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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