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는 이미 성립한 계약을 일정한 사유로 소급하여 없던 상태로 돌리는 제도이고, 계약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장래에 향해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제는 이미 주고받은 급부의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해지는 종료 시점 이후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의 성격과 종료 효과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종료 조항이 있거나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적용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급부의 이행 상태, 종료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 시점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계약서 원본과 변경 합의서, 주고받은 대금 및 물품 내역, 관련 문자나 이메일을 준비하고, 어떤 종료 방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