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결정하기 전까지 부모와 자녀의 연락 방식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대방과 연락 시간, 방법, 장소를 임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가거나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자녀의 안정성을 우선한 임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락을 제한하는 사정이나 갈등이 있다면 문자, 통화 기록, 약속 불이행 내역 등을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폭력이나 위협,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직접 대면을 강행하지 말고 관련 기관이나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요구뿐 아니라 자녀의 나이, 의사, 생활환경과 안전을 함께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