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가 확정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학교·직장·금융기관 등 공식 기록에서 새 이름을 법적 이름처럼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적인 호칭이나 서명으로 사용하는 것과 공문서에 기재하는 것은 다르게 보아야 하며, 기존 이름으로 처리해야 하는 절차를 임의로 바꾸면 본인 확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개명 신청이 접수되었는지보다 허가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신분증 재발급이 완료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허가 확정과 등록 정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서 사본과 결정문, 본인 확인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이름을 사용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기관별 처리 가능 범위를 미리 문의해 불이익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