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은 이혼 등 본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양육, 임시 면접교섭, 생활비 등 긴급한 사항을 임시로 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효력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결정문에 적힌 내용과 송달 여부, 즉시 이행하도록 정한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주문의 대상, 기간, 장소, 시간, 비용 부담과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 주문과 송달일 확인이 중요하므로 문서 전체를 보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불이행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법원이 정한 후속 절차를 검토할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