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나 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중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돈이 손해배상 원금인지 지연손해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사실을 반영하면 남은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지급 명목이나 변제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지급 내역과 합의 내용의 확인이 핵심입니다. 계좌 이체 기록, 영수증, 문자나 이메일, 상대방의 지급 의사 표시를 보관하고, 일부 지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의사와 조건을 분명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청구취지와 청구금액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절차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