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부모의 법적 지위,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제공 범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친권·양육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성적·출결·상담기록 등 정보의 종류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부모 사이에 접근 제한이나 분쟁이 있다면 학교가 별도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재판서류 또는 양육·면접교섭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의 안내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 제공 방법을 협의하고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