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은 상대방에게 먼저 요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자녀의 안전, 생활비, 주거, 면접교섭 등 어떤 임시 조치가 필요한지와 그 필요성이 현재도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사전 협의 없이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발생한 구체적 위험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양쪽의 주장과 자료를 살펴봅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 협의 요청 내용, 거절 또는 미응답 정황은 분쟁의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비난보다 날짜와 사실을 정리하고, 원하는 조치의 범위와 기간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