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중인 고객 물품을 처분하면 횡령인가요?

답변

고객이나 거래처의 물품을 계약에 따라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임의로 팔거나 사용했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품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물품의 소유권과 보관 권한, 처분 당시의 의사와 사용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물품의 소유와 처분 권한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반환이 늦어진 이유가 분실이나 착오였는지, 대금 정산이나 유치권 등 별도 분쟁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계약서, 인수증, 재고 자료, 연락 내용과 물품의 이동·처분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추가 연락이나 물품 처분은 법률 검토 후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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