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직 소송이나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상담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초기에는 상대방에게 보낼 답변, 내용증명 작성, 합의 여부, 증거 확보 방법 등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보다 유리한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출석 요구, 계약 해지, 임대차 분쟁, 이혼 및 상속 문제처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은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면 임의로 답변하거나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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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업무사례
5전업주부로 18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업무사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실질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속분을 확보한 사례 → 업무사례 계약 해지 후 지급되지 않은 대금 전액에 대해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 → 업무사례 반복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업무사례 아파트시가 하락분 및 일조권, 조망권, 매연 등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일정금액의 책임제한(감액)을 하였습니다.
→연관 FAQ
6Q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이혼했다고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가 가입한 노령연금의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이혼 여부, 연금 수급자의 연령과 가입기간 등이 문제되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연금 자체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과는 절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혼인기간과 연금 수급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기간이 혼인기간에 포함되는지, 이혼 시점과 연금 수급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이혼 사실을 확인할 자료, 연금 가입 및 수급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당사자 합의만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공단 안내와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혼한 뒤에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이 이미 끝났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과 손해에 관한 위자료 청구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의 방식이나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 위자료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기간과 합의서의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고,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포기하거나 정산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표현이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 폭언·폭행이나 부정행위 자료, 치료기록과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되, 자료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부동산 법인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동산 법인의 정관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처럼 중요한 안건은 일반 결의와 다른 특별결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안의 성격과 회사 형태, 정관의 별도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참석 주주의 찬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관과 의결권 구조의 확인이 핵심입니다.
소집통지에 안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이 있는지, 의결정족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발행주식과 출석 주식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소집절차나 의결방법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결의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관, 주주명부, 주식 종류, 소집통지와 의사록을 함께 확보해 실제 의결 과정을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동산 법인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판단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이사가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이사의 이해관계, 이사회 보고와 심의 내용, 회사의 손해 및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일부 회복된 경우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 회계자료, 관련 이메일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회사 내부 절차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Q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여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해제한다”와 같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건을 붙이면, 해제 의사표시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발생한 불이행을 전제로 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반환 시기만 정한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제 의사의 확정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서의 문구, 통지 당시의 대화와 경위, 상대방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며, 단순한 이행 촉구나 협상 제안과 구별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보냈다면 원문과 전송·수신 기록을 보관하고, 해제 사유와 대상 계약을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추가 통지나 전문가 검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해제 통지를 한 뒤 상대방이 이행하면 계약은 다시 유지되나요?
적법하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는 상대방이 뒤늦게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계약관계가 자동으로 되살아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제의 효력 발생 여부는 해제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해제 전에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통지 전후의 시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지와 이행의 선후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뒤늦은 지급이나 물건 인수가 채무의 완전한 이행인지, 일부 이행에 불과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해제를 유지하려면 받은 돈이나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반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 통지서, 배송자료, 계좌 내역을 정리해 두면 분쟁의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