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은 본안 사건과 관련된 임시 조치를 구하는 절차이므로, 어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본안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자녀의 생활 근거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거주하는 곳만 보고 정하면 이송이나 보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본안 사건과 관할의 연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이혼이나 친권 등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그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과의 관계를 우선 살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본안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당사자 주소, 자녀의 실제 생활지, 요청하려는 조치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본안 사건번호와 법원 정보를 준비하고,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 안내를 통해 제출 법원을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