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우선권은 회사의 청산이나 매각 등 특정한 회수 상황에서 투자자가 보통주 주주보다 먼저 분배받을 수 있도록 정하는 조항입니다. 투자금 전액을 먼저 받는지, 일정 배수를 적용하는지, 우선분배 후 남은 금액에도 참여하는지에 따라 창업자와 다른 주주의 실제 분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분배와 잔여분 참여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으로 보는 거래의 범위, 적용되는 매각 방식, 우선권의 중복 여부, 전환권 행사와의 관계, 분배 재원이 부족할 때의 처리 순서를 계약에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사 매각뿐 아니라 합병, 주요 자산 처분, 지배권 변경을 포함할지는 거래 조건과 회사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과 주식 종류별 권리표를 작성해 여러 매각가를 가정한 분배 결과를 비교하고, 정관이나 주주 간 약정과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