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이나 특정한 서류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내용이 분명하다면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표현처럼 해제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제 통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제 의사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의 발신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실제 상대방의 수신 여부와 전송 시점, 메시지 내용, 해제 사유 및 관련 계약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수신을 다투거나 메시지가 삭제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화 내용, 전송 화면, 회신 내역을 보관하고, 분쟁 가능성이 크다면 별도의 서면 통지를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