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을 시작하기 전에는 각 당사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과 개발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사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공동 소유인지 한쪽에 귀속시키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이용권을 부여할지 정해야 합니다. 개발비 부담, 업무 범위, 검수 기준과 결과물 인도 방식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나 저작권뿐 아니라 소스코드, 설계자료, 데이터, 노하우와 같은 비등록 정보도 대상에 포함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기술을 결과물에 사용한 경우 제3자 권리 침해 위험과 라이선스 조건도 살펴야 하며, 계약 종료 후 이용과 수정, 재위탁 가능 여부도 정해야 합니다. 회의록, 개발 버전, 승인 기록과 참여 인력의 권리 이전 자료를 보관하면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