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지분의 베스팅은 일정 기간 회사에 계속 기여하거나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지분을 확정적으로 보유하도록 정하는 장치입니다. 퇴사와 지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며, 전체 기간, 초기 유예기간, 정당한 사유에 따른 퇴사와 그 밖의 퇴사를 어떻게 구분할지 계약서에 담아야 합니다. 이미 보유한 지분과 앞으로 취득할 지분의 처리 방식도 구별해야 합니다.
베스팅이 적용되는 대상과 주식 수, 매입 또는 양도 절차, 회사와 다른 주주의 권리 행사 방식이 관련 법령과 정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 사망, 회사의 귀책사유 등 예외 상황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실제 분쟁에서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는 주주명부, 기존 주주 간 약정, 주식 발행 및 양도 기록을 점검하고, 조건 변경이나 퇴사 발생 시 이사회·주주 승인과 세무 문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