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명의가 한 사람에게만 있어도 실제 형성 과정과 관리·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사업 관련 재산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반대로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별도재산으로 보지만, 혼인 중 유지·증식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일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가사·육아 부담, 재산의 취득·관리 과정, 이혼 이후 생활 여건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자료가 중요하며, 재산 목록과 현재 가액, 대출·보증 등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소득자료, 보험·퇴직금 자료를 정리하고 재산이 이전되거나 은닉될 우려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보존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