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이미 끝났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과 손해에 관한 위자료 청구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의 방식이나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 위자료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기간과 합의서의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고,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포기하거나 정산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표현이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 폭언·폭행이나 부정행위 자료, 치료기록과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되, 자료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