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름이나 주소를 사용해 물품을 주문하면 반복성, 주문 내용, 전달 방식에 따라 불안이나 생활 방해를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문 한 건만으로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전 연락과 방문 등 전체 경위, 피해자의 의사와 불안 정도를 함께 살핍니다. 주문 기록과 반복 경위를 남겨야 합니다.
택배 운송장, 주문 알림, 결제 정보, 배송업체 연락 내용과 수령하지 않은 물품 사진을 보관하고, 판매처에는 명의 도용 및 재배송 중단 의사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을 직접 돌려주기 위해 상대방을 만나기보다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고, 반복되거나 위협이 있으면 신고 사실과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주소 노출 여부도 즉시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