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물품을 주문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변

상대방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름이나 주소를 사용해 물품을 주문하면 반복성, 주문 내용, 전달 방식에 따라 불안이나 생활 방해를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문 한 건만으로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전 연락과 방문 등 전체 경위, 피해자의 의사와 불안 정도를 함께 살핍니다. 주문 기록과 반복 경위를 남겨야 합니다.

택배 운송장, 주문 알림, 결제 정보, 배송업체 연락 내용과 수령하지 않은 물품 사진을 보관하고, 판매처에는 명의 도용 및 재배송 중단 의사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을 직접 돌려주기 위해 상대방을 만나기보다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고, 반복되거나 위협이 있으면 신고 사실과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주소 노출 여부도 즉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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