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상대방이 피해자의 사진을 인쇄해 주변에 나눠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이 피해자의 사진을 인쇄해 직장, 학교, 주거지 주변에 배포했다면 사진의 출처와 배포 범위, 문구, 횟수, 피해자에게 생긴 불안이나 생활상 불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배포만으로 법적 평가가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다른 접근·연락과 결합하면 스토킹이나 별도 권리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포 범위와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배포물을 버리지 말고 앞뒤 면과 발견 장소를 촬영하며, 받은 사람의 진술과 CCTV 보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온라인에 함께 게시됐다면 게시물 주소, 계정명, 게시 시각과 조회·댓글 화면을 저장하고 플랫폼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사진을 다시 널리 공유하기보다는 원본을 제한적으로 보관하고, 신변 위험이 느껴지면 즉시 주변에 알리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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