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병원이나 상담기관을 이용한 사실을 상대방이 언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대방이 피해자의 병원 방문이나 상담 이용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 말하면, 해당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와 공개·전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발언 하나만으로 불법 취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 연락이나 감시 정황과 결합하면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불안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취득 경로 확인이 우선입니다.

문자와 통화 녹음, 발언을 들은 사람의 진술, 병원 예약 알림과 상담기관의 연락 기록을 보존하고,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보 출처를 따지기 위해 직접 만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정 비밀번호와 알림 설정을 점검하고, 동의 없는 정보 제공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담당 부서에도 사실을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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