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살인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먼저 공격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방어 방법과 정도가 당시 상황에서 상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공격이 이미 끝난 뒤 보복한 경우나 필요한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과잉방위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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