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상대방이 피해자의 택배 배송지를 계속 조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택배 배송지나 주문 정보를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개인정보 침해, 계정 무단 이용, 스토킹 행위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송업체 직원인지, 계정 공동사용자인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인지에 따라 확인 방법과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조회 사실과 피해자가 느낀 불안 사이의 경위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문·배송 앱의 로그인 알림, 조회 기록, 비밀번호 변경 알림, 고객센터 상담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조회 권한과 접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변경하고 접속 기기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송지 비공개나 수령 장소 변경을 요청하고, 업체에 기록 보존을 문의한 뒤 상대방에게 확인하려고 직접 연락하기보다 자료를 갖춰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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