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피해자의 직장 동료나 업무 관계자인 것처럼 가장해 고객, 거래처 또는 지인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의 근무나 사생활을 캐묻는다면 스토킹이나 명예훼손 등 여러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의인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불안을 일으키려는 반복적 행위인지, 거짓말로 얻은 정보와 그 사용 방식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연락을 받은 사람에게 원문 메시지, 발신번호, 프로필, 통화 시각과 대화 내용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사칭과 반복성에 관한 기록이 핵심이므로 회사 내부 공지로 대응 창구를 하나로 정하고, 직원들이 상대방과 직접 다투지 않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지 말고, 고객의 진술서나 전달받은 자료를 정리해 신고와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