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심 거래를 내부 감사에서 발견한 뒤 무엇을 보존해야 하나요?

답변

내부 감사에서 횡령이 의심되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회계장부, 전자결재, 계좌 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 기록, 이메일과 메신저가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의 변경을 막는 것이 초기 대응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자료를 확보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기록하고, 파일 복사본과 원본의 위치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직원에게 추궁하거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면 자료가 사라지거나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해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규모는 추정액과 실제 확인액을 나누어 정리하고,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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