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정해진 때에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권한 없이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는 점이 문제 되므로, 처음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 권한, 반환 약정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보관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금처럼 소유권이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넘어간 돈이라면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무 문제로 검토될 여지가 있지만, 위탁금이나 보관금처럼 용도가 제한된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좌 내역, 사용 지시, 정산 자료와 반환 협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금의 성격을 사실관계에 맞게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