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살인미수인지 상해인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위자가 사람을 사망하게 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용한 도구와 공격 부위, 공격 횟수와 거리, 사건 전후의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망 결과에 대한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중단된 이유가 피해자의 저항이나 제3자의 개입 때문인지, 스스로 멈추고 구조를 요청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만으로 의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현장 영상과 상처의 형태, 감정 결과, 통화·메시지 자료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추측하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진단서와 현장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