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가해자가 합의서를 먼저 보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신고 뒤 상대방이 합의서를 보내왔다면 서명이나 금전 수령을 서두르기보다 문서의 내용과 그 효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연락 금지, 처벌 의사, 민사상 청구, 정보 공개와 관련된 조항이 함께 들어갈 수 있고, 표현에 따라 나중에 의사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명 전 합의 내용 검토가 우선입니다.

합의가 사건의 수사나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적용 법률, 피해자의 의사 표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빌미로 반복 연락하거나 압박한다면 그 연락 자체도 보존합니다. 받은 문서와 봉투, 메시지, 통화기록을 원본으로 저장하고, 원하는 보호 조건과 연락 중단 범위를 정리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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