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품을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그 물품을 어떤 지위에서 보관했는지와 가져갈 권한이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을 개인적으로 처분하거나 반환 요구를 거부했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폐기 예정품이나 지급받은 복지물품처럼 소유권 이전이나 사용 승낙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의 종류와 가치뿐 아니라 사내 규정, 관행, 승인 과정, 반출 시점과 목적도 중요합니다. 반출 권한과 회사 관행을 확인하기 위해 재고대장, 반출 기록, 내부 규정, 승인 메시지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환했다면 시기와 상태를 기록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물품의 취득 경위와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