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상대방이 피해자의 근무시간을 맞춰 온라인 접속하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상대방이 피해자의 근무시간이나 생활 패턴에 맞춰 온라인에 나타난다는 사정은 우연일 수도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스토킹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접속 시각이 반복적으로 일치하는지, 피해자의 일정 정보를 상대방이 어떻게 알았는지, 동시에 메시지나 게시글을 남겼는지, 이전 접근행위와 연결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복되는 시간적 패턴과 연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접속 알림, 메시지 발송 시각, 게시글 작성 기록, 캘린더와 근무기록, 해당 정보를 공유한 사람과 경위를 보존합니다. 단순한 접속 화면만으로는 상대방의 실제 위치나 의도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정 정보와 원본 기록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있었다면 그 점도 설명하고,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시험하거나 유인하려 하지 말고 반복된 사실을 시간표 형태로 정리해 신고나 상담 때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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