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상대방이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해 연락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공용 와이파이나 카페 인터넷을 이용한 연락은 접속 장소와 계정 정보만으로 발신자를 바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익명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메시지 내용, 발송 시각, 계정 사용 패턴, 주변 CCTV와 결제 기록 등을 결합해 작성자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의 원본 보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메시지와 게시물의 전체 화면, URL, 계정명, 수신 시각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신고·보존 절차도 확인하세요. 와이파이 이용 장소의 CCTV나 영수증은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을 유인해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하고, 같은 표현이나 접속 직후 나타난 행동 등 반복되는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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