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잔금 청구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와 잔금 지급일, 지급 방법, 매수인의 이행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견적서, 송금 내역, 거래명세서 등으로 합의 내용이 드러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무엇을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물의 인도나 검수와 잔금 지급이 연계된 경우에는 그 절차도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물건이나 용역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하자의 존재와 범위, 보수 또는 교환 여부, 잔금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잔금 약정과 이행 완료 자료를 중심으로 계약서, 청구서, 인도 확인서, 검수 결과, 수정 요청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독촉 과정과 지연 기간을 기록하고, 청구할 금액의 산정 근거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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