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선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일, 지연 시 조치,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만 지급했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 이행 정도와 남은 금액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지급 독촉만 할지, 계약 해제와 함께 반환 또는 손해 문제를 검토할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수인에게는 미지급 금액과 지급기한을 특정해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이후 조치가 계약상 근거를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금 지급 약정의 증거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내역, 인도 또는 소유권 이전 자료, 독촉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물건을 이미 넘겼는지, 담보나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