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상대방에게 보냈는지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지만, 발송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계약서에서 정한 통지 방식과 기간을 지켰는지, 통보 내용이 구체적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일방적 철회 의사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보서에는 계약의 특정, 상대방의 의무와 위반 내용, 이행 요구 여부, 해제 의사와 기준 시점을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제 사유와 통지 시점을 뒷받침할 계약서, 거래 기록, 대화 내용, 배송·검수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제를 다투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계약 조항과 실제 이행 경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