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현재 이름 때문에 생활상 불편이나 심리적 부담이 있거나, 이름이 놀림의 대상이 되는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이름 사용 기간, 개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법원은 개명 후 범죄 은폐, 채무 회피, 법적 책임 회피 등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명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의 불편을 설명하는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개명 이력이 있다면 그 사유와 현재 신청 이유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