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나 관련 가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 면접교섭, 생활비, 재산의 처분 제한 등 임시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생기면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안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절차이지만, 모든 요구가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긴급성, 현재의 생활 상황, 자녀의 복리, 당사자의 경제력과 기존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구체적인 필요성과 긴급성을 보여주려면 자녀의 생활자료, 지출 내역, 상대방의 연락이나 처분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원하는 조치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본안 주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신청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