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중 자녀의 거주, 임시 양육자, 만남의 방법과 횟수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 사전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은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을 중심으로 구체화해야 하며, 현재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는지와 기존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학교와 병원 이용 내역, 자녀의 생활 일정, 양육비 지출자료, 부모 사이의 협의나 연락 기록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을 중심으로 원하는 일정과 인계 장소, 연락 방법을 설명하고, 폭력이나 양육 방해 등 우려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정이 바뀌면 기존 결정의 변경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