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표시 내용과 이용 제한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명의인과 같은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적절한지도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목적물과 대금, 지급일, 인도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잔금 지급 전 권리변동 확인은 빠뜨리기 쉽지만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 이후 근저당 설정이나 임차인의 점유 등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의 해석과 계약 해제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광고 자료, 문자, 영수증, 등기부 변동 내역을 보관하고 의문이 생기면 서명 전에 계약서를 검토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