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등기부등본,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 공적 자료를 비교하고 실제 점유 상태와 경계표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상속 관계, 측량 결과, 담장 설치 시기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철거나 출입 방해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핵심은 공적 도면과 현황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적공부의 오류, 오랜 점유, 통행로 사용, 공유관계가 얽히면 단순히 등기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측량 의뢰 전후의 자료와 상대방에게 보낸 통지, 사진·영상,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철거·인도·통행 관련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사실관계와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